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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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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