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의2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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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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