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의3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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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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