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