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자연재해대책법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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