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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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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