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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