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4조의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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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0.6.16>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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