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31>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31>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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