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자연재해대책법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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