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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