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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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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