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연재해대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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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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