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벌칙)
자연재해대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4.1.30>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20.1.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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