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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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2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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