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조의4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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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 자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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