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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