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6.3.17>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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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5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개정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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