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6.3.17>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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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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