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자연환경보전법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삭제 <2012.2.1>
2. 삭제 <2012.2.1>
3. 삭제 <2012.2.1>
4. 삭제 <2012.2.1>
5. 삭제 <2012.2.1>
6. 삭제 <2012.2.1>
**②** 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삭제 <2012.2.1>
2. 삭제 <2012.2.1>
3. 삭제 <2012.2.1>
4. 삭제 <2012.2.1>
5. 삭제 <2012.2.1>
6. 삭제 <2012.2.1>
**②** 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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