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자연환경보전법
**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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