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2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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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상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생태관광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제작 또는 가공하는 기념품, 지역 상품, 특산물 등
2. 탐방 프로그램: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3. 탐방 체험시설: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관찰시설 등
4. 그 밖에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②**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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