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1조의3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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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지역 현황
2. 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
3. 생태관광인증 현황
4.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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