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 (생태관광 국제협력)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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