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9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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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
3. 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
가. 탄소흡수량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다. 오염물질의 저감
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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