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3조의1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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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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