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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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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