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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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2025.10.1, 2026.3.5>

**②**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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