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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