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②**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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