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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