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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