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6.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6.2.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6.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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