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13조의1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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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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