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조의3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