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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