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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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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