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0.5.27>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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