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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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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