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