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조의12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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