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1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현재 조문(제20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