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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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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