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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