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25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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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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