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25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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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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