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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