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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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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