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개선명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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