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